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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복리 이장 선거는 '무효'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5-13 21:00:17 수정 2019-05-13 21:00:1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구좌읍 동복리 마을 주민 두 명이
동복리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측은
지난해 1월 열린
동복리 이장 선거에서
5표차로 당락이 갈리자,
마을 향약상 투표권이 없는 34명이
선거에 참여한 선거 결과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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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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