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가짜 인부를 내세워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제주시 소속 7급 공무원 51살 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2천13년 7월부터 2년 3개월동안
방역 소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허위 근로자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천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제주해군기지 식자재 납품회사 선정 때
수의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해군 장성의 이름을 언급하는 등
업체로부터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건설업자 45살 고 모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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