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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시내버스 들이받은 50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5-22 08:10:11 수정 2019-05-22 08:10:1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4살 방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중앙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5%의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들이 받아
버스 승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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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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