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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교섭해야"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5-22 21:00:02 수정 2019-05-22 21:00:02 조회수 0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들이
교육청별 교섭요구와
집회 시위 중단을 요구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책임있는 교섭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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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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