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의료사고로 환자를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43살 송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16년 11월
40대 여성 환자의
복부지방 제거 수술을 하면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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