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영식 도의원 '무죄'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5-24 08:10:08 수정 2019-05-24 08:10:0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도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4일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인 지역구 주민 한 명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단순히 판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