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도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4일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인 지역구 주민 한 명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단순히 판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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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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