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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허위 신고한 20대 징역 2년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5-26 21:00:09 수정 2019-05-26 21:00:0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억대의 환급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 돌려받은 뒤
경찰에 입금내역만 제출해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며 허위신고하고
금융기관에서 1억 4천800만 원의
환급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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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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