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지침이
일부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 대상을 민박사업 운영자에서
민박사업 6개월 이상 운영자로 수정하고,
신청 기간도 연 1회에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도내 농어촌민박은 모두 4천여 곳으로
이 가운데 안전인증제를 받은 민박은
0.9%인 39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