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례 개정은
국책사업에 
속수무책 강제수용 당해야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도민 기본권을 찾자는 것이라며,
도의회가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것은
도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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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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