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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무죄 양영식 제주도의원 사건 항소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5-28 21:00:09 수정 2019-05-28 21:00:09 조회수 0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영식 도의원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열흘 가까이 앞둔 시점에서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알려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단순히 판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의원이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점에 비춰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결과 공표에
해당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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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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