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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마약류 구입한 40대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5-29 08:10:03 수정 2019-05-29 08:10:0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는
SNS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노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약류 판매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조피클론 12정을 주문하고,
택배로 배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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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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