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고의 교통사고 내 보험금 타 낸 2명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5-29 21:00:13 수정 2019-05-29 21:00:1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부장판사는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 등 두 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제주시 화북동 삼수천 다리 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료를 타내는 수법으로
천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