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최석문 부장판사는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 등 두 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제주시 화북동 삼수천 다리 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료를 타내는 수법으로
천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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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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