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불법 축산물 반입 최대 천만 원 과태료 부과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6-01 21:00:02 수정 2019-06-01 21:00:02 조회수 0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국에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달 27일,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