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국에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달 27일,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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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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