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도장 제자 등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부사범인 2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넘게
자신이 가르쳤던 12살 A군 등 2명을 협박해
숲속이나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수 차례 성추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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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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