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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행방불명 수형인도 재심 청구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6-04 08:10:24 수정 2019-06-04 08:10:24 조회수 0

◀ANC▶

지난 1월
제주4.3 수형생존인들이
재심을 통해 70년 만에 누명을 벗었는데요.

4.3 당시 같이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된
이른바 행방불명 수형인들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ANC▶

4.3 당시 아버지를 잃고
할머니 손에 커야했던 김영택 할아버지.

1948년 11월,
25살이던 아버지는 마을회관 소집에 응했다가
영문도 모른 채 주정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산사람과 내통한 사실을 시인하라며
모진 고문을 받았고,
결국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INT▶
김영택/제주4.3행방불명 수형인 유족
"어릴 때 고생한 생각하면 억울하고, 아버지는 죄 없이 잡혀가서 죽은 것이 억울하고..."

김 할아버지처럼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열 명이
70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불법 재판으로
억울하게 희생됐다며
지금이라도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INT▶
김필문/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회장
"죽은 분(행방불명 수형인)은 살아있는 분(수형생존인)보다 몇 백배 더 억울한데도 그만큼 참고 누르고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뜻에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족협의회는 재심 결과를 보고
나머지 행방불명 수형인 천500여 명에 대한
추가 재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형인명부 외에는
희생자들의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유가족들도 당시 샹황을 직접 겪지 못해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게
재심 결정 여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U) "재심이 결정되면 범죄 혐의에 대한
증명 책임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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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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