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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자 택배비 50% 지원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6-05 08:10:13 수정 2019-06-05 08:10:13 조회수 0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객에게
택배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관광객이나 도민이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다른 지방으로 보낼 경우
택배비의 50%, 최고 2천 5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은 제외되며
개인당 연간 30건, 7만5천원까지 지원되는데,
택배를 이용한 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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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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