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객에게
택배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관광객이나 도민이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다른 지방으로 보낼 경우
택배비의 50%, 최고 2천 5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은 제외되며
개인당 연간 30건, 7만5천원까지 지원되는데,
택배를 이용한 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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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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