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며
둔기를 이용해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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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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