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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학대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6-05 08:10:13 수정 2019-06-05 08:10:1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며
둔기를 이용해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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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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