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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 추행 4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6-07 21:00:20 수정 2019-06-07 21:00:2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동료 교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받은
46살 류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류씨는 지난 2017년
학교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동료 여교사를 모텔로 데려가면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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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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