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를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대책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일 최고기온이 이틀 연속 
33도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체육활동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폭염경보 시에는 
휴업 검토와 함께
체육활동과 야외활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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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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