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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여름철 폭염 대책 추진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6-11 08:10:11 수정 2019-06-11 08:10:11 조회수 0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를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대책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일 최고기온이 이틀 연속
33도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체육활동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폭염경보 시에는
휴업 검토와 함께
체육활동과 야외활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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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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