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점 사이 거리 제한이 
다음달부터 50미터에서 100미터로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편의점 등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하고 
골목상권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 거리를 
다음달 13일부터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미 개점된 담배소매점과 거리가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