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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에 무단 건축 행위…50대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6-13 08:10:03 수정 2019-06-13 08:10:0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국유재산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천16년 국유재산인
서귀포시 읍 지역 도로에
미신고 건축물을 짓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123제곱미터를 무단 점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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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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