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의
면세점 퇴출 기준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JDC 면세점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JDC가 영업실적이 저조한 브랜드를 퇴출할 때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매출액과 단위 면적당 순수익을 고려해
선정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또, 이사회 심의 없이
면세점 매장의 광고수입 예산을 변경한 
직원 2명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등
4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하거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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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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