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범도민 대책기구가 구성됩니다.
4.3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도민의 방에서 회의를 열고
4.3유족회와 4.3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대책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책기구의 명칭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로 제시됐는데,
이달 중 출범한 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문화예술행사 등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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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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