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9살 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월 새벽 
도내 모 병원에서 
입원 중인 지인에게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하다,
이를 말리던 간호사 두 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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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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