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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간호사 향해 흉기 난동 50대 집행유예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6-18 08:10:24 수정 2019-06-18 08:10:2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9살 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월 새벽
도내 모 병원에서
입원 중인 지인에게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하다,
이를 말리던 간호사 두 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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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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