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재판이
발생 1년6개월 만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를 상대로
오늘 오전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2천17년 12월 
제주시 일주동로에서
길에 서 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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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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