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한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2천17년 1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불법 체류자 장 모씨를 
도내 농가에 취업시키는 등
불법 체류자 10명을 취업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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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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