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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제주 입국 불법 체류자 고용한 50대 실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6-20 08:10:10 수정 2019-06-20 08:10:1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한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2천17년 1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불법 체류자 장 모씨를
도내 농가에 취업시키는 등
불법 체류자 10명을 취업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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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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