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건설업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 한국 가스기술공사 제주지사장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사장이던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 한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 받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건축주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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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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