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발전소와 건설협회,
버스운송사업자조합, 어선주협회 등 
10개 기관 단체들과 미세먼지 줄이기 
자율실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 단체들은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공사장의 비산먼지 시설 강화, 
차량과 어선의 공회전 금지, 
친환경 연료 사용 등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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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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