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현직 공무원 2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보관 55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언론 비서관 41살 고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문대림 후보가 
경선 직후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최종 판결에서 
백 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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