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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회수'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 징계 부당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6-23 21:00:29 수정 2019-06-23 21:00:29 조회수 0

부하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처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감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6월 제주지검 근무 당시
부하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주임검사에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법무부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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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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