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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던 간부 공무원 숨져 '공소기각 절차'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6-24 21:00:14 수정 2019-06-24 21:00:14 조회수 0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원희룡 지사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중인
제주도 간부 공무원 A씨가
지난 20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숨져,
법원이 공소기각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부하 공무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현직인 원희룡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발언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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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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