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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필로폰 상습투약한 40대에 실형 선고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6-27 08:09:10 수정 2019-06-27 08:09:1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지인 두 명에게 필로폰을 권유해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김 씨는 2천5년부터 6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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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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