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지인 두 명에게 필로폰을 권유해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김 씨는 2천5년부터 6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