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무총리실 제주자치도 지원위 활동기한이
오는 2천21년으로 연장하고,
차고지 증명제 위반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렌터카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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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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