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박 모 씨 등 3명의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여호와의 증인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병역거부 처벌 위헌 결정이 나자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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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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