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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음주측정 거부한 40대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7-01 20:10:00 수정 2019-07-01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 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오라2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해 12월에는 제주시내 횟집에서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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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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