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마 모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마씨는 지난해 5월
채팅앱으로 모집한 중국인 3명에게
천500만 원을 받고,
제주 애월항을 통해
목포로 이동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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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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