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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요양원 노인 학대, 시설장 교체 처분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7-03 07:20:00 수정 2019-07-03 07:20:00 조회수 0

서귀포시가
입소 노인을 방임 학대한
요양원 시설장을 교체하고,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입소한 노인이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멍이 들었는데도
5시간이나 보호사 돌봄 없이 방치한
서귀포시내 한 요양원을
이같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 변호사 검토 의견이 나오는대로
해당 요양원에 대한
영업정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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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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