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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겨 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절도행각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7-05 20:10:00 수정 2019-07-05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주차 차량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4월
제주시 화북동과 삼양동 일대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지갑 등을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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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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