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주차 차량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4월
제주시 화북동과 삼양동 일대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지갑 등을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