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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 받아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7-08 07:20:00 수정 2019-07-08 07:20:00 조회수 0

제주시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민박의 잠금장치와 CCTV 설치 등
5개 분야 20개 항목 가운데
85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농어촌 민박에는
관광진흥기금이 우선 지원되는데,
제주시 관내 농어촌민박 2천 5백여 곳 가운데
안전인증을 받은 민박은
3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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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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