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해외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250억 원어치의
스포츠 경기 승부 맞추기 게임을 제공해
11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직접 인터넷 도박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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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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