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긴급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는데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제주 모 호텔 법인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호텔 객실 점유율이 해마다 증가하는등
경영지표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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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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