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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7-10 07:20:00 수정 2019-07-10 07:20:00 조회수 0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7개월동안
제주 지역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고,
사상자는 252명으로 77명 감소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천100여 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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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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