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7개월동안
제주 지역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고,
사상자는 252명으로 77명 감소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천100여 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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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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