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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단란주점서 행패 부린 50대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7-10 07:20:00 수정 2019-07-10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5월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종업원에게
빈 술병을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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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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