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묻지마 국제결혼을 주선한
중개업자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진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인 진씨는
2017년 11월 제주시내 회사 사무실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59살 A씨와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맺은 뒤
A씨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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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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