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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터넷 판매 사기·불법 도박한 30대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7-16 07:20:00 수정 2019-07-16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인터넷 판매 사기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31살 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엄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중고 거래 사이트에 책을 팔거나
인터넷 강의를 양도하겠다고 속여
40여 명으로부터 천만 원을 가로채고,
4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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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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