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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텔에서 현금 훔친 중국인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7-16 20:10:00 수정 2019-07-16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숙박업소에서
남의 객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지난 5월
제주시내 한 모텔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 가방을 뒤져
현금 560만 원을 훔치고,
지난해 8월 다른 모텔에서도
현금을 훔치려다 들키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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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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