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하 모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서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마약 사범으로
지난해 출소한 하 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사이
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하고
우편으로 필로폰을 공수받아
지인을 통해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나머지 세 명도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알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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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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