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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 투약-매매 4명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7-17 20:10:00 수정 2019-07-17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하 모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서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마약 사범으로
지난해 출소한 하 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사이
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하고
우편으로 필로폰을 공수받아
지인을 통해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나머지 세 명도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알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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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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