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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환매권 손배 소송 토지주 승소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7-22 20:10:00 수정 2019-07-22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주시 봉개동
국민임대주택 부지 토지주 33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LH측은 토지주들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취득 토지 일부가
사업에 이용됐다 해도,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권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토지주들은 LH측이 2천7년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며
봉개동 토지 3만㎡를 취득한 뒤,
5년 이내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매권 손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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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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