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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거절당하자 흉기 휘두른 중국인 검거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7-23 07:20:00 수정 2019-07-23 07:2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4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제주시 삼도2동 한 숙소에서
중국인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다,
깨진 소주병에 엉덩이를 찔리자,
B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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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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