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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연습장에서 주류 판매한 업자 벌금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7-24 20:10:00 수정 2019-07-24 20:10:00 조회수 2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안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밤 10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7명에게
4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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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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