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안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밤 10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7명에게
4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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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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